국방
[21일은 부부의 날] 같은 사단에 부부군인 20쌍 함께 근무해 화제
뉴스종합| 2016-05-20 08:5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같은 사단에 부부 군인 20쌍이 근무해 화제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부대 전체에서 부부 군인은 1570쌍에 달하고 11사단에는 부부 군인 20쌍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사단급 부부 군인 숫자로는 전군에서 11사단이 가장 많다는 게 육군의 설명.

육군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부부 군인인 경우 당연히 별거 생활을 감수해야 했지만, 요즘은 제도 개선으로 같은 부대에서 부부 군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육군에서 사단급 부부 군인 숫자가 많은 11사단 부부 군인 20쌍이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육군]

부부가 한 부대에서 근무할 때 장점으로는 업무 시너지 효과, 행동 조심 및 업무 집중 등 태도 개선 등이 있지만 남편들 입장에서 비상금 만들기가 어렵다는 건 단점이라고 한다. 부부간에 봉급과 수당 액수 및 수령 시기를 확실히 꿰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단에 근무한다고 해서 부부끼리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남편이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는 휴가 기간에만 만날 수 있다.

현재 남편이 강원도 GOP에서 근무하는 부부 군인은 6쌍에 달한다.15사단 GOP 대대 작전과장 손상익 소령(35)은 같은 사단 최애지 중사(29)를 한 달에 두 번 있는 휴가 때만 만난다.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최 중사에게 손 소령은 “멀리 있으면 만삭인 아내가 걱정될 텐데 같은 사단에 있어 덜 불안하다”고 전했다.

21사단 윤진혁 상사(34)와 조은주 중사(30) 부부는 GOP 근무 때문에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을 미룬 경우다. 이 부부는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에 정식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부부 군인들이 한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육군이 시행 중인 일-가정 양립정책에 따르면, 부부 군인은 결혼 후 5년간 배우자와 인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12세 미만 여군 자녀가 있는 여군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가 적용된다. 부부가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남군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휴직을 해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휴직기간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군 자녀용 어린이집은 지난해 53개소에서 올해 63개소로 늘렸다. 전방 지역 9개소에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했다. 또 올해부터는 훈련, 당직 등으로 보육이 어려울 경우 지정된 세대에 아이를 맡기는 ‘아이돌봄 위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