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3년간 278명, 사망 당일 서울시 전입해 시립화장시설 할인
뉴스종합| 2016-06-28 16:50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3년간 278명이 사망 당일에 서울시에 전입해 서울시 시립화장시설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산하 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를 잘못해 서울 전역에 61t 가량의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서울시 화장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의 사용요금 징수현황 분석 결과 모두 278명이 사망 당일 서울시로 전입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승화원 전경 [사진=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사망 1년 이내 전입한 경우도 523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333명(25.5%)은 사망 7일 이내 서울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사망자가 서울시민일 경우에는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일 경우 100만원이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0차례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청상추등 40종의 농산물 7324㎏을 폐기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 6만1312㎏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 2월14일 강서 도매시장에서 낙찰된 적상추 136㎏ 중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된 13㎏은 농약 기준치 초과로 폐기됐으나 학교 급식용을 제외한 나머지 123㎏의 경우 회수되지 않고 판매됐다.

감사원은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지 2∼3일 뒤에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 농산물은 이미 외부로 유통돼 폐기되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농약 잔류기준치 초과 등의 이유로 출하제한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이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출하제한 기간에 모두 191회에 걸쳐 7만8927㎏의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시금치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면서 1개월간 출하제한 조치를 받았다. 9개 도매시장 법인들은 A씨 농산물에 대한 수탁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출하제한 조치 기간에 59회에 걸쳐 열무 등 2만1408㎏의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