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병무청, 연예인-체육선수 특별 병적관리..연내 병역법개정 추진
뉴스종합| 2016-06-30 13:26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이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병역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기피자 547명의 이름을 연말 사상 최초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병무청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해 있다”면서 “병적관리 대상에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 연예인과 체육선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연예인이나 체육선수의 병역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다. 이들의 징병검사 과정은 물론,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0명이 병역의무를 기피했으며, 소명을 거쳐 547명을 잠정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현역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으로 분류됐다.

오는 12월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이유 등의 내용이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지능적인 병역회피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역회피 범죄 혐의자는 정신질환 위장 44명, 고의문신 38명, 고의체중 증감량 34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등 총 165명에 달한다.

사이버상에서 병역회피를 조장하는 사례도 2013년 1932건, 2014년 1847건, 2015년 1979건, 올해 5월 기준 976건 등으로 나타났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