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하와이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뉴스종합| 2016-08-25 08:26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인기 휴양지인 하와이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외교부는 백기엽 주호놀룰루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하와이주 교통국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하와이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서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는 131개국이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