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통일부, 北 인권침해 가해자 ‘몽타주’ 만든다…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뉴스종합| 2017-01-05 14:10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몽타주도 만든다.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서 전수 시범조사를 거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센터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이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조사를 진행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 1년마다정례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의미있는 기록이 축적되면 정례보고서 사이에 사례보고서도 낼 방침이다.

인권침해자에 대한 명단으로 인명카드도 작성할 계획이다. 인명카드는 추후 인권침해 가해자를 쉽게 찾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습 가해자의 몽타주도 작성한다. 몽타주 공개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센터는 기록들이 향후 인권범죄 가해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센터가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여성 탈북민은 경기 안성, 남성 탈북민은 강원 화천에 있는 하나원에서 같은 성별의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부모를 동반한 이동ㆍ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 ▲해외 장기체류 등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전수 시범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탈북민 중 67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ㆍ성폭행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 건을 증언했다. 특히 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65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했고, 목격사례가 50건(38.5%), 득문(타인에게 들음)이 15건(11.5%)이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