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역사적 합의’라던 외교부…“위안부 협의문서, 보존기간 5년”
뉴스종합| 2017-01-14 12:50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2015년 이뤄진 한ㆍ일 위안부 합의과정을 보여주는 ‘한일 국장급 협의’ 문건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한일 국장급 협의 문서를공개하라고 판결한 서울 행정법원은 “비공개로 제출된 이 사건의 정보 일부를 열람한 결과, 원본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기재돼 있어 이후 재분류 심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015년 성사된 위안부 합의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달리, 이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록물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보존기간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구보존대상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나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그리고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등이다.

한ㆍ일 국장급 협의 문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과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풀고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더구나 위안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다. 지난해 2005년 참여정부는 156권에 달하는 1965년 한ㆍ일 협정 관련 문서들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에서는 문서를 파기하기 전 심사에서 문서들이 영구보존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이듬해 12월 27일까지 모두 14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다. 당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현 싱가포르 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협상을 지휘했다. 법원은 당시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외교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1~7차 협의와 비공개협의,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 가운데 ‘군의 관여’,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내용만 발췌해서 비공개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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