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상보)필리핀 테러단체 피랍 한국인 선장 87일만에 석방
뉴스종합| 2017-01-14 13:13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필리핀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에 피랍됐던 한국인 선장이 14일 석방됐다.

외교부는 “지난 10월20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우리 국적 선박이 필리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인 아부사야프의 습격을 받아 이 가운데 우리국민 선장이 필리핀인 선원 1명과 함께 납치됐다가 오늘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선장 A 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한국시간) 민다나오 인근 홀로(Jolo) 섬 현장에서 풀려났다. A 씨는 마닐라로 이동한 뒤 건강검진을 받고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로 구성된 사건 대책본부와 주필리핀대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지 대책반을 가동해 선사와 피랍인 가족 측과 협의하며 A 씨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5일 퍼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A 씨의 석방 과정에서 제반 협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필리핀대사관은 필리핀 대통령실 평화보좌관 등 현지 고위 인사 등과 협의를 통해 A 씨 석방을 위한 현장 협력을 이끌어냈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사건이 87일만에 무사히 해결되기까지 정부와 선사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선사를 통해 끈질긴 석방교섭을 진행해 온 것이 주효했다”며 “특히 국내 가족들이 인내심을 갖고 석방교섭을 지지해 준 데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일 이번 납치를 자행한 아부사야프가 활동하는 지역 일대의 여행금지 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현재 필리핀 여행금지 지역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