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사실상 어려워…유엔결의 위반 논란 야기"
뉴스종합| 2017-02-07 16:15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의 운영을 재개하려면 북핵상황에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얼론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를 단행하자 지난해 2월 10일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대북 독자제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전방위적 대북제재와 압박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제사회가 전례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여러 국가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반감시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ㆍ2321호)을 채택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고,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북 투자 리스크를 높여 개성공단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첩경이라 평가하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 걸음 들어온다면, 개성공단 문제 논의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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