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軍지휘관, 부하 감형 권한 제한된다.
뉴스종합| 2017-07-07 11:08
-국방부, 전군 군판사 회의ㆍ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서주석 차관 “국민 염원 담은 진일보한 개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지휘관 재량으로 군사재판에서 형량을 줄여주는 권한이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개입으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 1월6일 공포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법은 지휘관의 감경 권한(관할관 확인조치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제한했다. 특히 지휘관의 감경 범위를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했다.

군사재판에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심판관’도 엄격하게 운영된다.

심판관은 군 판사 2명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장교로, 지휘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제도를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을 지정할 경우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지정 절차를 강화했다.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밖에 개정법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군 판사 신분 보장, 검찰관의 ‘군검사’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주관으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맞아 전군 군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서 차관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해 “장병과 국민의 여망과 염원을 담은 진일보한 개혁”이라면서 “법 개정은 개혁의 시작이며 개혁의 완성은 군사법원의 운영자들이 입법 취지를 명심해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군 사법제도 개혁의 시행과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군 판사와 군사법원 업무 담당자들의 부단한 성찰을 통해 군사법원 스스로 사법기관으로서 보편성과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만 군의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적정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와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한 군사법제도 정립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