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 “사드 최종배치는 일반 환경평가 거쳐 결정”
뉴스종합| 2017-09-07 12:00
국방부는 7일 주한미군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잔여 발사대 4기가 임시 배치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발사대 4기와 관련 장비가 경북 성주 골프장으로 반입된 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임시 배치를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임시 배치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최종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주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결과 이날 사드가 임시 배치됐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여론을 의식한 듯 “사드 체계의 임시 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의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국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