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유엔 대북제재 결의] 열받은 美, 中국유은행 겨누나
뉴스종합| 2017-09-12 12:00
하원 ‘세컨더리 보이콧’ 요구
독자제재 ‘고삐 죄기’ 나설듯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던 강력한 새 대북 제재안의 일부를 양보한 가운데, 미 의회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기업과 개인 대상 제재)’을 공식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W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죄야 한다”고 강조했다.

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미국이 그간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시간이 왔다”며 “트럼프 정부가 미ㆍ중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반발과 미중 관계 파탄을 감수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애덤 수빈 전 재무부 차관도 최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더욱 가혹하게 김정은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인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모든 교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하원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속에 대북 제재 이행을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 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중순 미 하원 금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지난 7일 법안 수정안 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법안은 어떤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저금리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1인당 소득이 1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예멘 등 77개국이 차관 제공 대상으로 꼽히는데, 북한의 우방국이 아프리카ㆍ중동ㆍ동남아 지역에 주로 분포돼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올 상반기 시리아와 생화학무기 관련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