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해안에 방치된 탱크, 알고보니 버려져…국방부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전수조사”
뉴스종합| 2018-04-16 11:14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동, 서, 남해안 지역의 군사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전국의 군사시설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 해안지역 5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권익위는 자료 조사, 선별적 현장조사, 위성사진 활용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미사용 군사시설 점검 중 방치된 탱크를 발견했다. 해당 탱크는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국방부]

권익위는 지자체별로 3∼4개씩의 문제점이 확인되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전국 해안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는 전국의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정리 계획을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추진과제로 포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해다.

국방부는 해안지역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정리 및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권익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주둔으로 초래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해안가의 일부 군사시설이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의 관할 행정기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지상권설정 등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확인됐다.

병영시설을 무단으로 사유지에 설치했다가 더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여러 건이었다. 버려진 군 내무반 막사, 탄약고 간판, 보일러, 탁구대 등 체육시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또한 권익위는 군이 해안경계 주둔시설로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하고 건축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자동차 폐타이어로 축성한 진지, 교통호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2000년대에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1970년대∼1980년대에 지은 오래된 생활관, 창고, 진지 등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둬 벽돌, 콘크리트·슬레이트, 철조망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