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 검사, 지휘관의 부당 지시 거스를 수 있다…“의견제시권 보장”
뉴스종합| 2018-05-23 15:45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대장에게 군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 부대에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군 검사가 부대장에게 수사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양식과 절차가 명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공문에 따라 군 검사는 상관인 지휘관의 지휘에 대해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검의를 접수한 소속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군 검사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휘관이 군 검사가 의견을 견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군인복무 관련 법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군 사건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 검찰부에서 수사하나, 인신구속과 기소 등 수사의 각 단계에서 군 검사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군 검사의 지휘관이기도 한 부대장이 군 사건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은 사실상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사법권마저도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지금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 검사는 자신의 의견을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상명하복에 따라 움직이는 군 조직에서 군 검사가 상관인 지휘관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군 검사의 정당한 의견제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휘관을 견제하고, 군 검사가 의사 결정권자로서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군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군 검사가 지휘관 휘하에서 수사를 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군 검사들이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