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 못한다…상당규모 철수는 협상불가”
뉴스종합| 2018-07-27 10:02
[사진=헤럴드경제DB]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내주 상원 예정
-트럼프 행정부 北 핵프로그램 의무 보고 규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26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불가 대상으로 못박았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찬성 359명, 반대 54명, 불참 15명으로 의결했다.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안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한 최종안으로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뒤 발효된다. 상원 통과는 내주쯤 예상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지 않고 한국과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토록 했다.

또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향후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국가정보국(DNI)과 함께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한 핵프로그램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90일마다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의 핵을 인도ㆍ태평양지역 안보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와 종전협정 협상으로 기존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서는 안되며,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과 이란 위협으로부터 본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지상 기반 요격기지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국 동부해안에 배치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의 인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을 견제하는 의미를 지닌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법안에는 병사 임금 2.6% 인상, 군 병력ㆍ장비ㆍ무기 증강 등 기존 상ㆍ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병사 임금 2.6% 인상안은 지난 9년 동안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병력과 장비, 무기 증강은 중국과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