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66억 원 상당 北석탄 위장반입…수입업자 3명ㆍ법인 3곳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18-08-10 15:53
[사진=연합뉴스]

-부정수입 6건ㆍ밀수입 1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관세청은 10일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불법반입한 의혹이 있는 9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 5037톤이 불법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첩보를 입수, 관련 선박과 수입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건이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 한국으로 향하는 제 3국 선박에 환적되는 과정을 거쳐 국내 반입됐다.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의 거래가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조치로 하락하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 검찰에 송치된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썼다. 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받아 국내 반입했다.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이런 수법을 통해 피의자들은 외환 전산망에 대금 지급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다.

북한산 선철은 피의자들이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뒤 현금 대신 취득하는 방식으로 반입됐다. 피의자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출자로 해 취득한 북한산 선철을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 이후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했다. 관세청은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 피의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업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정부가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흠결이 발견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개정한 대북제재법에 따르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금수품목을 반입할 가능성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업자들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due diligence) 준수불이행을 이유로 적용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일단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이유로 피의자들의 수사방해, 방대한 압수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꼽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