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돈 새는 줄도 모르는 방위사업청 ‘어쩌나’…“18억원 샜지만, 주면서도 몰라”
뉴스종합| 2018-11-01 15:20

-감사원이 “중징계하라” 요구했지만, 경징계로 끝낸 적도 여러 번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6개 방산업체에 18억5000만원의 이자를 부당 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징계위원회와 달리 군인징계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에 대해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등) 대출을 주선하고,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다. 방사청과 협약한 은행이 선정된 방산업체에 협약금리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대출을 받은 방산업체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경우 이자 보전을 중단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후 관리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방사청은 9개 방산업체가 대출한 1931억원에 대해 이자의 절반을 보전했다.

감사원이 이들 업체에 대해 수출대금 회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방산업체가 수출대금을 전액 회수했음에도, 방사청이 이를 알지 못하고 올해 5월까지 18억5000만원의 이자를 계속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A사는 이라크에 고속고폭탄을 수출하기로 하고, 생산비 목적으로 방사청 협약은행에서 2015년 8월 201억원을 대출했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이라크 등에서 수출대금 413억원을 전액 회수했음에도 방사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시점(올해 5월)까지 4억2000만원의 이자를 계속 보전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대금 회수로 융자금 지원 목적이 달성된 방산업체에 이자를 계속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의 허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징계권자가 중징계,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군인 징계령만 징계종류를 구분해서 요구하라는 규정이 없다.

감사원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방위사업청장이 징계위원회에 군인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상 중징계 대상인 6명 중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군인 4명도 청장이 감사원이 지정한 징계종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의 비위에 대해 징계권자가 중징계,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위에 요구하고,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징계종류대로 요구하도록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