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최소 27개월 이상”
뉴스종합| 2018-11-14 10:58
지난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벌적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 매년 600명 이하…매년 600명 상한 설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최소 27개월 이상으로 하고 매년 배정 인원을 600명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500명 내외로 집계된다”라며 “시행 첫해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기간 관련, 36개월과 27개월 등 2개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과 27개월 중 하나가 아니라 27개월과 36개월 중간 정도의 기간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현행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이다.

1안인 36개월안은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2안인 27개월안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체복무 기관은 1안 교도소, 2안 소방서와 교도소 등이 논의되고 있다.

1안은 소방서가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소방서를 제외한 것이다. 2안은 복무기관 다양화 및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복무 형태는 1안 합숙근무, 2안 합숙 원칙 및 출퇴근 허용 등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1안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2안은 합숙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기관에 배치할 경우를 고려한 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