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보훈처 “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선정 정상 진행됐다”
뉴스종합| 2019-01-18 10:47
-보훈처 “재심은 전화로도 신청 가능”
-野 “여당 의원되자 선정, 권력형 특혜”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보훈처는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은 작년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먼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시기와 관련해 작년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작년 광복절 계기 심사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주의 이력이 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는 직접 연관되지 않아 바뀐 기준에 따라 포상하게 됐다는 얘기다. 손 의원은 작년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청년비서”라고 소개한 바 있다.

보훈처는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신청이 전화로 접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심사는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하다”며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재심사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심사는 독립운동 관련자료 등 문서제출로 신청이 이뤄지나 재심은 관련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때 손 의원 모친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손용우 선생은 광복절 포상자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친수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친수자 선정은 훈격과 운동계열 등을 고려한다”면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손 의원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손용우 선생의 훈장 수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과거 여러번 신청했다가 모두 탈락했지만, 손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작년 신청에서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됐다”며 “권력형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용우 선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2년과 1985년, 1989년, 1991년, 2004년, 그리고 2007년 등 총 6차례 보훈신청이 이뤄졌지만 매번 심사에서 탈락하다 작년 광복절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