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부, 사업제안서 장단점 직접 설명…방사청, 한화시스템과 첫 디브리핑
뉴스종합| 2019-06-17 15:14
-방사청, 3월 디프리핑제 도입
-입찰업체 사업제안 평가내용
-한화시스템 첫 디브리핑 요청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 시행”

우리 해군의 해상기동훈련. [사진=해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위사업청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지난 3월 도입한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했다.

디프리핑 제도란 방사청이 입찰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다. 업체는 이런 절차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나 분야를 확인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한화시스템의 요청으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신궁 등 4개 방호전력)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디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한화시스템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평가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디브리핑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한 뒤 업체 측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방사청 측은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디브리핑 요청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올해 후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4월 29일 한화시스템과 1890억원 규모의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해군함정에서 운용하는 장비로,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Mode-4)를 비화(통신기기의 전송 신호 암호화) 및 항재밍(전파방해 차단) 기능이 강화된 운용모드(Mode-5)로 전환하는게 주목적이다.

지난해부터 사업제안서 평가를 진행해 한화시스템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고 이후 기술과 계약조건 및 가격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은 방사청이 자사 사업제안서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는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등은 알지 못했다. 이런 평가 내용을 알게 되면 향후 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개발해 장비 성능은 높이고 인력 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장비의 성능을 높일 수 있고, 업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양측에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방사청은 이 계약에 이어 항공기, 감시정찰, 방호전력 분야 등의 성능개량 사업도 올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