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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감청 혐의' 기무사 간부 2명, 구속영장 발부
뉴스종합| 2019-12-06 11:10
전 기무사령부 출입 시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대령과 중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5일 19시경 불법감청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홍모 대령, 김모 중령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