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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국장 다시 만났지만…평행선은 ‘여전’
뉴스종합| 2020-05-13 16:01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매달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일 외교 국장이 다시 대화에 나섰지만, 과거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좁히지 못했다. 다만,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교민 귀국에 대해서는 공조를 지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13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일 정례 협의 이후 43일 만에 열리는 후속 협의로, 코로나19 사태 탓에 양국 간 인적교류가 어려워 전화 통화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김 국장은 높은 수준의 검진, 진료 역량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통한 코로나19 관리 상황을 설명했다”며 “타키자키 국장도 일본 정부의 방역 노력과 일본 내 상황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교민 귀국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양국 외교국장은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의 공조는 계속하자”고 합의했다.

외교부는 “김 국장은 그간 제3국 체류 한일 국민들의 귀국 협력이 이어져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최근 인도로부터의 우리 국민 긴급 귀국을 위한 일본 정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끝마쳤다.

김 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외무역법 개정 등 우리측 조치 동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히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기존 입장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장은 한일 양국의 현안 해소를 위해 외교당국이 긴밀히 소통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실제 과거사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일본 기업의 압류된 자산에 대해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양국은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자산 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