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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금지법 시행 후 첫 사례
뉴스종합| 2021-04-30 10:59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달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에 반발한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소책자 500권과, 1달러 지폐 5천 장 등도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25~30일은 미국의 탈북단체 등이 지정한 ‘북한 자유주간’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위한 법 취지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