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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8개국뿐...軍도 “시기상조” [헤럴드 뷰-국방의 의무, 안녕하십니까?]
뉴스종합| 2021-04-30 11:41

최근 병역제를 둘러싼 전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군가산점 부활을 비롯해 군복무 예우, 예비군 폐지, 모병제 전환 등이 백가쟁명식으로 거론되는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여성 징병제·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로 표현되는 여성의 군복무 여부다. 해외 국가들은 어떨까.

▶北, 올해 남녀 군복무기간 단축=군 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라아 등 8개국이다.

내전이나 이웃국과의 오랜 분쟁 등 특수 안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초모제로 불리는 징병제를 실시해왔는데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남성은 기존 9~10년에서 7~8년, 여성은 기존 6~7년에서 5년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창군 이래 줄곧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880여만명에 불과한 인구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18세 이상 유대교인 남성과 여성 모두 군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군 복무기간은 남성 2년6개월, 여성 2년으로 남녀 간 차이를 두고 있다.

▶“최고의 군인 필요해 여성 징병”=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다,

노르웨이는 냉전 종식 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유지했다. 특히 2016년 7월엔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했다.

다만 의무복무 대상 남녀 모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의무복무제이지만 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노르웨이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더 많은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분쟁 등 안보환경이 악화되면서 2018년 1월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의 징집 대상 남녀는 매년 9만명 정도인데 실제 군 입대 인원은 5000여명 선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징병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를 비롯한 병역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모든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반으로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