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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법무실장, 내사사건으로 공수처에 통보예정”
뉴스종합| 2021-06-17 21:17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17일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법적으로 ‘고위 공직자’로 분류된다. 혐의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으로, 부실수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본부 법무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엔 전 실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초기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개는 등 이미 부실 수사 정황이 상당수 확인된 상황이다.

전 법무실장과 초기 국선변호사였던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르면 내일 전 실장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할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재이첩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