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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의 징용 배상금 공탁 줄줄이 불수리 결정…“반대 의사 명백”
뉴스종합| 2023-07-06 18:45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제3자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금을 공탁 신청한 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평택지원은 “기록상 피공탁자(유족)가 공탁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은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마찬가지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이유로 들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따르면 피공탁자(유족)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서 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망자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 신청을 했고 전주지법은 이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수원지법은 5일 재단이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이에 정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공탁관은 이 역시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관할 재판부 심리로 넘어갔다.

법원이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이번 공탁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법원의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