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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박 11척 등 대북 독자제재
뉴스종합| 2024-01-17 08:01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17일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과 밀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선박에 대한 제재는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은 북한 항구 입항 또는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에 관여했다. ‘아봉1/금야강1’은 북한 항구 입항을 통한 정제유 반입에, ‘경성3’은 해상환적에 관여했다. 이들 선박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선박들이다.

또한 해상환적에 관여한 선박의 신호 위장에 연루된 선박 ‘리톤’과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반입에 관여한 선박 ▷아사봉 ▷골드스타 ▷아테나까지 이번 조치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11척은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된 적 있다. 이 중 9척은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박경란 ▷민명학 등 개인 2명과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 등 기관 3개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해상 환적을 통한 북한산 정제유, 석탄, 유류 등의 밀수출과 중고 선박 대북 반입이나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금지 의무(제2375호), 정유제품 공급 제한(제2397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제2371호),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제2397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과 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 11척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보안기관장의 무역항 출입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제재는 윤 정부 출범 후 15번째 독자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