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대관의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선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대관씨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으나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송대관씨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송대관씨 부부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으며,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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