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3월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 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헤럴드DB] |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연초부터 노동시장의 거센 반발이 일어 노동정책의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고용부의 핵심 정책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로드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ㆍ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날 업무보고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1년간 50% 경감,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2년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월말까지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집중 분석해 4월부터 사업장 1만 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그러나 중기·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 사업주 이름을 무조건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반복 횟수 및 근로자 피해액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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