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이날 매경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400억원 자산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간 관련 질문을 피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은 다 제 불찰”이라며 “기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점점 액수를 키워나가다보니 일이 커졌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존에 순수 제가 번 돈으로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번 것이 맞다”며 “현 시점에서 투자원금은 5억원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철상 씨 페이스북 캡처] |
그러나 유명 주식투자가인 신준경 스탁포인트 이사가 박 씨의 ‘400억 수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신 이사는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금 3억원을 기부하겠다고까지 했다.
결국 이날 ‘자신의 불찰’이라며 400억 자산이 허위였음을 시인한 박 씨는 그동안 ‘청년 버핏’으로 강연을 다니며 벌어들인 수익과 허위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올린 부당 수익 등 많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박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31)씨는 장외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씨는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유료 회원수천 명을 모았고, 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후 자신은 해당 주식을 팔아치워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다. 그는 실제로 투자수익을 증명한 적이 없지만 미디어를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는 대담함으로 회원을 끌어모았고, 결국 1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같은 전례를 비춰볼 때, 박 씨가 고의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챙기진 않았더라도 그의 강연을 통해 투자나 기부에 동참한 측에서 '사기'를 주장한다면 박 씨는 경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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