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성묘객의 불편을 줄이고자 연휴 기간 귀성객과 성묘객을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지역 연고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만 적용한다. 또 올림픽 기간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는 2부제가 시행되는 동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시 담당 지역 내에서 숙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올림픽 차량 2부제 의무시행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