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을 이끌고 있는 한학수 MBC PD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하는 것만도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소송까지 당하게 된 피해 여배우들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원했다. 그러면서 “‘PD수첩’ 측은 김 감독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피해자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기덕 씨는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보다 먼저 A 씨가 지난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 PD는 “취재 당시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한데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밝힌다”며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지난해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PD수첩’에 나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김 감독의 고소 이유다.
김 씨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제보·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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