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신광렬 판사가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밤 9시35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신 판사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신 판사는 또한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와 배치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하네요”라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TK인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북 봉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둘 다 사법연수원 19기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