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자문 받기도 전에 유권해석…서면 아닌 구두답변도 도마위
지난 7일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앞서 4일 알앤엘바이오의 불법 치료 관련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복지부의 입장이 바로 유권해석이며, 이에 따라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 국장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식 보유가 의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의료법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 그는 또 현재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도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국장은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기관 간 구두로 요청이 이뤄진 경우 구두로만 답해도 되며, 서면으로 답할 의무는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신도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전화를 통해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너무 성급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통상 특정 법률에 대해 일반인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올 때 명확한 사안의 경우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곧바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회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법제처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을지병원처럼 여론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자문 등 다방면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구두로 유권해석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관례”라며 “책임 있는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