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복약지도 강화도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겼던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삭제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이 규정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