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서기석 재판관이 현장검증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약 3시간 동안 홍성군 남당항과 상펄어장, 죽도 전망대, 안면암, 안면암 전망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검증을 통해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공유수면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두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 경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성군은 2010년 5월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일대 해역이 자기들 관할에 속한다고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내준 어업면허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 공개변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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