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이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의미로,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최근 18억 무슬림 수산식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해수부와 aT가 수산식품 할랄인증 지원에 본격 나선 것이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을 통해 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할랄수산식품 인증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할랄식품 수출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국가별ㆍ품목별 인증절차 및 기준 조사, 할랄 수산식품 개발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aT를 중심으로 국내ㆍ외 할랄 인증 지원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이슬람 시장 수출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등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 및 앵커숍(UAE 두바이)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수산식품의 홍보 및 마켓테스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KMF(국내), JAKIM(말레이시아), MUI(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할랄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10일까지 aT의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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