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0개를 만들어 양도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김모(42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 등록 등기를 하는 데 가담한 법무사 사무장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11월 24일 신분증 사본ㆍ인감 증명서 등을 조직원들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했고 조직원들은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령법인 주식회사 M과 I의 법인설립등기를 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시중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주식회사 M과 I 명의의 계좌 20개를 개설한 뒤 조직원들에게 양도해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 김 씨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데 그치지 않고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명의에 쓰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점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은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뤄져 그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 검찰 내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림2>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건수는 크게 늘었다. 2007년 3981건이던 보이스피싱 범행은 2015년 7239건으로 증가했다. 검거인원도 2007년 2221명에 그치던 것이 2015년 16180명을 기록했다. |
한편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건수는 크게 늘었다. 2007년 3981건이던 보이스피싱 범행은 2015년 7239건으로 증가했다. 검거인원도 2007년 2221명에 그치던 것이 2015년 16180명을 기록했다. 피해사례의 수도 늘고 있지만 범죄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검찰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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