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0.01~0.16 ppm)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신설된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중국 등과 같으며 일본과 미국은 아직까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영ㆍ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쌀밥 한 공기는 약 100g)이고 쌀을 통해 섭취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대비 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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