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1건이 오늘 오후 6시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나 접수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라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께 경찰에도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의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112 신고전화로 접수됐지만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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