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일당과 식비를 합쳐 4만원을 받는다고 16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최 씨에 대한 여비 지급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여비와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은 일당 최대 2만원, 식비 2만원, 숙박비 최대 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씨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지급되지 ㅇ낳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또한 박 대통령이 법정이 출석할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급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일당과 식사비용을 실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한 비용만큼 영수증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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