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가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 전 학장을 6일 구속기소하면서 이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은 2014년 9월께 남궁곤 당시 이대 입학처장에게 정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결과 같은 해 10월 정 씨가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합격하는 데 개입하는 등 이대 입학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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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학장은 남궁 처장, 최경희 당시 총장 등의 공모 및 지시로 면접위원들이 정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 정 씨가 합격하자 이 사실을 합격자 발표 전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학장은 작년 4월 최 씨가 정 씨와 함께 이대로 찾아오자 정 씨가 수강 신청한 과목 담당 교수를 소개했고, 최 씨와 더불어 정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특검은 결론 내렸다.
정 씨는 2015년도 1학기에는 학사 경고를 받았으나 김 전 학장 등의 도움을 받아 작년도 1학기에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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