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판결 직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경제DB] |
공정위는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재재’, ‘재벌 총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전력용 케이블 입찰 담합 제재’, ‘포스코 아이씨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군납 먹거리 담합 제재’,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변함없이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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