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는 자신이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당이 컷오프 시행 방침을 결정했다며, 행사 초반 “이 경선은 불법이다. 저는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퇴장 당했다. 양 후보는 정견 발표 기회도 박탈당했다.
[국민의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양필승 후보(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19대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경선룰에 항의하며 단상을 향하려 하자 제지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양 후보는 국민의당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당시엔 ‘예비경선규칙’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양 후보는 “공지가 되지 않았다면 ‘예비경선규칙’은 13일 이후에 제정됐을 가능성이 큰데 10일에 제정됐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기재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선규칙을 14일에서야 공지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이 불법 공지는 나를 겨냥한 편법의 반칙”이라며 “17일까지 해명이 없으면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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