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를 대상으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래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산란농장만 검사하려 했다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3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관계자가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21일 농림축산부 전수조사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것에 이어 23일 경북도 검사 결과 닭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농식품부는 또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의 닭에 대해 DD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됐다.
두 개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경산에 있는 농장의 경우 작년 이후 도계 실적이 없으며, 23일 현재 농장 내 모든 닭을 소각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영천에 있는 농가도 지난해 5월 이후 도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