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 위치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間性·intersex)’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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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방의회에 2018년 말까지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독일 내무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간성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하급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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