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와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발의된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안’(H.R.4837)은 선전포고나 명시적인 법률상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가 성추문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다시 발의된 것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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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기습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나 미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대북 군사공격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민주당의 로 칸나(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6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월터 존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2명도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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