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성추행’ 피해자 측 “사건 거론 말아달라” 촉구
‘故구하라 폭행·실형’ 최종범도 댓글 작성자들 고소
법조계 “피해자 다시 논란에 세워 고통주는 건 사실”
피해자 측 “이근 범행 부인에 다른 2차 가해 촉발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얻었던 예비역 해군 대위 이근씨. [이근대위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거나 범행 사실을 폭로·비난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예비역 해군 대위 이근(3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측은 범행을 ‘부인’하는 게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법률사무소 홈즈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인터넷상 추측성 발언, 명예훼손 글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댓글들까지 있다”며 “이씨가 부인해 다른 2차 가해가 촉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지 않는 것인데 이씨는 이후 인스타그램에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4)씨는 이씨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12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대위는 “처벌 받았던 것은 맞으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문을 통해 범행을 부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서는 “증거 없이 처벌 받았냐”, “피해자도 그런 한국 여자 중 하나냐” 등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부인에 더해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말하거나 비판하는 데 맞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14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고소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최근 실형(징역 1년)이 확정된 최종범(29)씨도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쓴 이들을 고소했다. 최씨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수십명의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최씨는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 작성자들이 각 200만~5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가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기준 최씨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총 14건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댓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댓글 작성자들이 각각 200만~5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차 가해를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고 표현의 자유상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지만 불법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다시금 고통을 줄 수 있는 탓이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논란이 되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건 사실이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변호사도 “판결문이 나왔다는 건 제3자 입장에선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특정되는 댓글을 달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를 향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자숙하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한 대중 심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며 “비판하고 싶다면 합리적 합법적 비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도 “사람 죄를 지었다고 욕해도 되는 건 아니잖냐. 모욕은 인격의 문제”라며 모욕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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