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성범 변호사는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라는 발표를 통해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위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돼야 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적합업종 법제화가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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