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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KBO리거, 앞으로 MLB팀 자유롭게 고른다
엔터테인먼트| 2018-07-12 15:24
과거 포스팅시스템을 거친 LA다저스의 류현진. [사진=연합뉴스]

-한미 선수계약 협정 개정…전 구단과 자유 협상
-포스팅시스템 변경 ‘독점’없애…이적료도 세분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KBO리그에서 뛰다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는 선수는 앞으로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해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다.

KBO 사무국은 MLB 사무국과 협의로 최근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포스팅시스템의 변경이다.

그간 포스팅시스템을 거친 선수는 최고의 응찰료를 써낸 MLB 구단과 30일간 독점협상을 했다.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선수인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

입단 계약이 성사되면 MLB 구단은 입찰 때 써낸 베팅액을 이적료 성격으로 한국구단에 줬다.

류현진의 전 소속팀 한화 이글스가 다저스로부터 받은 이적료는 2천573만7천737달러였다.

그러나 이제 한미 선수협정의 개정으로 메이저리그 구단의 독점협상은 사라진다.

앞서 MLB 구단들은 포스팅시스템에서 일본 선수를 영입할 때 각 구단의 입찰액이 과도하게 치솟자 불만이 폭증했다. 이후 MLB 사무국과 일본야구기구(NPB)는 미일 선수협정을 개정해 독점협상권을 없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베이브 루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타니는 올해 포스팅시스템으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MLB 구단을 ‘오디션’으로 거른 끝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에인절스를 뛸 팀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따라서 이번 한미 선수협정의 개정으로 우리 선수들도 자유롭게 MLB 팀을 고를 수 있다. 미일 선수협정 개정안과 같은 한미 선수계약협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다.

포스팅시스템으로 KBO 구단이 받는 이적료도 세분됐다.

상한선과 하한선의 제한이 없던 이적료는 선수와 MLB 구단의 계약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MLB 구단이 선수에게 보장한 전체 계약 금액이 2천500만 달러 이하면 MLB 구단은 이 액수의 20%를 KBO 구단에 지급한다. 최대치는 결국 500만 달러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해 5천만 달러 이하면 2천500만달러의 20%와 2천500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7.5%를 더한 금액을 KBO 구단에 준다.

가령 보장 액수가 5천만 달러라면 2천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와 2천500만달러를 초과한 액수 2천500만 달러의 17.5%인 437만5천 달러를 합친 937만5천만 달러가 전체 이적료가 된다.

전체 보장 계약 금액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최초 2천500만 달러의 20%, 2천500만∼5천만 달러의 17.5%, 그리고 5천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해 KBO 구단에 건넨다.

선수의 보장금액이 1억 달러라면, 첫 2천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 2천500∼5천만 달러 구간의 초과분인 2천500만 달러의 17.5%인 437만5천 달러, 그리고 5천만 달러 초과 구간에서 초과분인 5천만 달러의 15%인 750만 달러 등을 합친 액수인 1천687만5천 달러로 KBO 구단의 이적료는 증가한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이던 기존 포스팅시스템 요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그해 12월 5일로 단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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