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요청을 인천시ㆍ경기도 선관위에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채 수도권에서 일하는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